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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7. 22.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70 20200722 202007 2020 07 22

요지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본문

[질의]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됨 [회신]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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