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7. 28.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20200728 202007 2020 07 28
요지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7.22.> [질의]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됨 [회신] 제2안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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