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9. 21.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중고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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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해당 자산을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자산은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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