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의 공통비용 안분대상 여부
서면-2019-법인-4068 서면-2019-법인-4068 서면2019법인4068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 1,2,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주차장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타의 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4의 경우, 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용비용(공용수도료·전기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공용수선유지비 등)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항목, 주차장 사업의 형태·운영방식 및 관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귀 질의 5의 경우, 질의4의 공용비용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손금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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