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31.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의 손금여부
서면-2020-법인-2545 서면-2020-법인-2545 서면2020법인2545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자녀 학자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