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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5.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서면-2019-법인-4511 서면-2019-법인-4511 서면2019법인4511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 미납관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은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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