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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8-법인-3520 서면-2018-법인-3520 서면2018법인3520 20200821 202008 2020 08 21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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