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9. 10.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을 본인의 명의로 시행하고 국가로부터 위탁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손익인식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20200910 202009 2020 09 10
요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토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공 전・후 위험을 위탁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수행하여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보수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보수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사업의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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