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1. 4.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20201104 202011 2020 11 04
요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주택 외에 일반주택(2013.2.14.이전 취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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