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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31.

교육관련 콘텐츠 사용권, 홍보ㆍ마케팅 지원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 20200131 202001 2020 01 31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됨

본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해당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휴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이하 “제휴업체”)로부터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마케팅 용역, 위탁사업 심사기준이나 교육과정 인정에 필요한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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