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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2. 17.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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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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