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2. 27.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20200227 202002 2020 02 27
요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같은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에 따라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