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2. 10.
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범위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24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24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247 20200210 202002 2020 02 10
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3호에 따라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공사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 중인 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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