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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 23.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 운영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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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본문

공원시설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체결한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등을 징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고 해당 수입금을 전액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해당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운영수입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위탁자의 테마파크 시설 임대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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