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2. 11.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3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35 20200211 202002 2020 02 11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6조제1항(2018.12.24.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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