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2. 17.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20200217 202002 2020 02 17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