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20200217 202002 2020 02 17
요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제23조의2),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및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07.14., 서면4팀-714, 2004.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50, 2008.07.14.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5억)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함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 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서면4팀-714, 2004.05.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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