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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3. 18.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20200318 202003 2020 03 18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 (질의2)의 경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201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2017.10.17.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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