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0. 3. 1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20200318 202003 2020 03 18

요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202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2020.3.13.>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하였으나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20200318 202003 2020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