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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4 20200123 202001 2020 01 23

요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농업혐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한도의 범위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에 따라 지출한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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