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2. 11.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20200211 202002 2020 02 11

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공급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인도시기에 손익에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20200211 202002 2020 0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