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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12. 31.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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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ㆍ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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