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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3.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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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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