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4.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9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97 20200324 202003 2020 03 24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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