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2. 27.
특별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20200227 202002 2020 02 27
요지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성과급 지급 전에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였으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원주주가 아닌 외부주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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