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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3. 31.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할인판매 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20200331 202003 2020 03 31

요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에 입점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이하 “입점업체”)의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식상품권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해당 상품권 소지자는 입점업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대금에서 차감하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로서입점업체가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시식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을 보전받는 경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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