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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4. 3.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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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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