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3. 25.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20200325 202003 2020 03 25
요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O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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