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0. 4. 6.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 20200406 202004 2020 04 06
요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본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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