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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3. 19.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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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하 “해당 규정”이라 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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