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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4. 1.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서면-2020-자본거래-0887 서면-2020-자본거래-0887 서면2020자본거래0887 20200401 202004 2020 04 01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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