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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12. 1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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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와 같은 조 제12항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조 제12항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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