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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8. 29.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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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A주택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였으나, B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에 따라 A주택을 갑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갑이 갑의 어머니에게 A주택을 증여한 것이며, 갑이 B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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