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4. 3.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서면-2020-자본거래-1557 서면-2020-자본거래-1557 서면2020자본거래1557 20200403 202004 2020 04 03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참고 : 재재산46014-105(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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