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3. 30.
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A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A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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