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3. 3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20200331 202003 2020 03 31
요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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