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12.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20200312 202003 2020 03 12
요지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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