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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2. 4.

의료비 할인액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20200204 202002 2020 02 04

요지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단체, 법인산하 대학동창회, 설립동지회 등과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일정비율의 의료비를 감면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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