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0. 1. 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것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등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20200131 202001 2020 01 31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 완전모회사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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