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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30.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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