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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30.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적격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에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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