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5.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20200325 202003 2020 03 25
요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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