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4. 7.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20200407 202004 2020 04 07
요지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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