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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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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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