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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2. 1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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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본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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