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2. 12.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면-2019-국제세원-4567 서면-2019-국제세원-4567 서면2019국제세원4567 20200212 202002 2020 02 1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면-2019-국제세원-4567 서면-2019-국제세원-4567 서면2019국제세원4567 20200212 202002 2020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