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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5. 4.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20200504 202005 2020 05 04

요지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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