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3. 13.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서면-2019-자본거래-4669 서면-2019-자본거래-4669 서면2019자본거래4669 20200313 202003 2020 03 13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 대법원-2018-두-55586(2018.12.13)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서면-2019-자본거래-4669 서면-2019-자본거래-4669 서면2019자본거래4669 20200313 202003 2020 03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