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3. 12.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서면-2019-자본거래-3493 서면-2019-자본거래-3493 서면2019자본거래3493 20200312 202003 2020 03 1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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