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그 면적이 확대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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